2025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조(설치 목적 및 설치 근거)
1. 본 규정은 정자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 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 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정자초등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설치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5조에 두고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 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 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 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6.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 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원 구성)
- 1. 학교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시설관리부서는 행정실로 하며, 운영책임관은 교장으로, 설치와 시설의 관리책임자 권한자는 행정실장으로 하되,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보호책임관 및 접근 권한자는
교감과 인성교육부장으로 지정한다.
- 2.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나.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다.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라.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사.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3. CCTV 열람 운영 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제5조(사전의견 수렴)
1. 학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건물 순회를 통해 설치 여부를 기록한 자료임. 악천 후 상황에서의 정상적 작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힘.
본 자료는 건물 순회를 통해 설치 여부를 기록한 자료임. 악천 후 상황에서의 정상적 작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힘.
제6조(안내판 부착)
1. 안내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부착 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내판에 운영 책임자로 표기되어 있는 인원은 설치 및 시설 책임에 한해 관련되어 있음을 밝힘.
제7조(개인영상정보 이용 ・ 제3자 제공 제한 등)
-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 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친 경우
- 나.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마.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보관 및 파기)
- 1.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학생 안전과 학교 방호 및 시설관리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 정보는 녹 화하지 않으며, 보관 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3.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가.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나.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9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 1.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2.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0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 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 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가.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 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 수사・공소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 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나. 정보 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기 거부의 구체적 사유
- 마.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3.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 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1. 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제12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 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 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4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1.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나.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라.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마.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 바.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아.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 2.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1.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 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미리 연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 장소: 정자초 교무실
나. 연락처: 031-248-503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가. 본 규정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 을 시에는 시행 이전에 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 조(이의신청)에
따라 본 학교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동법 제20조(행정심판)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